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노동교육신문 2021-09-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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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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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의원

 

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내의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의 신설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가족의 전기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전기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의 전기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청각 장애인을 비롯해 휠체어, 목발 등을 이용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한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시 필요한 물품을 구비 해주는 등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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