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1-09-08 18: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미진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공정무역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등이다.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해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으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한다. 이미진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개선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9.08 다음글 용인시,‘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평가’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