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1-09-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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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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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1.6.23. 시행)에 따라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10명 이상 20에서 ’30으로 변경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에서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에서 도로교통업무 담당 국장,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 위촉직 위원 중 '보행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등이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폭넓은 경험을 가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행안전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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