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1-09-08 18: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강웅철 의원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1.6.23. 시행)에 따라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10명 이상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에서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에서 ’도로교통업무 담당 국장,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 ▲위촉직 위원 중 '보행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등이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폭넓은 경험을 가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행안전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네오트랜스, 신분당선 개통 10년 무재해 5배수 달성(8.30) 21.09.15 다음글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