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노동교육신문 2021-10-16 12: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및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에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추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네트워크를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청년 지원 사업에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추가 ▲청년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기념행사 등 청년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10.16 다음글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