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노동교육신문 2021-10-16 12:3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95e69219a7e5d7bc7868f2bf8ece645_1634355544_0685.jpg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병행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출산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출생아 등 용어 정비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경비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출산 후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