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노동교육신문 2021-10-16 12: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병행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출산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출생아 등 용어 정비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경비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출산 후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10.16 다음글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