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노동교육신문 2021-10-16 12:4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95e69219a7e5d7bc7868f2bf8ece645_1634355651_4229.jpg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15조의17 지방자치법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경우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 감면 등이다.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이며,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지칭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장정순 의원은 출산 후의 산후조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산모가 많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출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