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노동교육신문 2021-10-16 12: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경우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 감면 등이다.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이며,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지칭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장정순 의원은 “출산 후의 산후조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산모가 많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출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10.16 다음글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