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노동교육신문 2021-10-16 12: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용인시 건설 및 물류 현장 40여 곳에 산재예방 컨설팅 지도점검 진행 21.10.28 다음글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