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지반조사보고서 미제출 기준 마련 명확한 기준 제시로 현장 문제 해소 오예자 2021-11-12 16: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가 건축물 착공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의 기준을 마련했다.기흥구청 전경 지반조사보고서는 건축물 설계를 위해 토지 형질과 지반 내력 등 지반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로 관련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착공 시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해석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구는 11일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완화’ 지침을 발표하고,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해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예외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기준은 ▲대지가 직접 맞닿은 인접 대지의 지반조사보고서 결과가 있는 경우 ▲지반종류를 S4 또는 S5로 가정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수직 증축, 대수선,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등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명확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시·군 체육회와 경기도체육대회 추진 사항 논의 21.11.12 다음글 용인시, 20개월 만에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재개 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