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1-11-26 19: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조사 결과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 강구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기록문화진흥 위원회 설치 등이다.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이며, ‘기록문화’란 용인시의 도시변천과정을 통한 용인시민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유산, ‘아카이브’란 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전자영 의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잘 보존해 후대에 알리는 것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다. 조례를 근거로 전문인력이 기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11.26 다음글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