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등 대폭 완화 녹색·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시행 서정혜 2014-04-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및 가설건축물신고 대상 등을 대폭 완화하는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절차를 마치고 5월 2일부터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포 및 시행될 조례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최우수 및 우수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등급인증을 받은 녹색건축물 등은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의 최대 15%까지 가산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고, 조경면적 등은 법정 조경면적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완화 받아 축소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완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허가 전 인증기관 등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건폐율 초과 등 각종 규제로 설치가 어려워 불법설치와 단속이 되풀이 되던 조립식 구조의 공장 내 기계 보호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해 설치 등이 용이하도록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활동에 애로를 주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추진 14.04.25 다음글 용인시 공무원, 자매도시 진도군에 구호성금 보내 1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