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상업지역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정비한다
쾌적한 거리질서 조성 준법정신 함양
서정혜 201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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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관내 중심 상업지역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 행위 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지구내 상업지역 이면도로는 상가 앞에 주차방지를 위한 상인들의 노상적치물이 넘쳐나 교통사고 우려, 거리미관 회손 등으로 통행주민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수지구는 불법노상 적치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계도하고, 5월부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고질적 불법노상 적치자 대상으로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수지구 생활민원과 관계자는 “금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상업지역 이면도로 교통체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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