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현수막 관리 제도화 한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철저 부과·수거보상제 방안 마련 서정혜 2014-05-0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관련, 지난 2월 21일 불법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구청에 지시하는 한편 2월 28일 각 구청 광고물관리 관련자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불법정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4천여만원으로, 2013년(2천9백여만원) 동기대비 479%로 늘어났으며 부과 건수도 13건에서 7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타 시·군 시행 사례를 분석한 후 수거 보상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3월 3일에는 현재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제’와 더불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단속정비를 강화해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적극 나서 14.05.08 다음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MOU 체결 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