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운영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오예자 2022-01-25 17: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22. 3. 4.(금) ~ 3. 5.(토) 09:00 ~ 18:00 투 표 일 : 2022. 3. 9.(수) 09:00 ~ 18:00 □ 지원대상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2. 14.(월) ~ 2. 28.(월) -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2. 14(월) ~ 3. 5.(토) ▷ 신청방법: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1-1390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64-1390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2-1390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 선거일 당일에는 콜센터 031-526-7755)에 직접 문의·신청 (단,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용인시수지구·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민들의 온정,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 녹여 22.01.26 다음글 용인시, 외국인 3차 접종 독려 거리 홍보 진행 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