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운영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오예자 2022-0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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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22. 3. 4.() ~ 3. 5.() 09:00 ~ 18:00

투 표 : 2022. 3. 9.() 09:00 ~ 18:00

 

  지원대상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2. 14.() ~ 2. 28.()

  -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2. 14() ~ 3. 5.()

 

▷  신청방법: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1-1390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031-264-1390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2-1390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 선거일 당일에는 콜센터 031-526-7755)에 직접 문의·신청

(,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용인시수지구·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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