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3) 서정혜 2014-05-1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6일 이전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인명부 등재)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4.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 원, 경기도의원선거 : 3백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백만 원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5.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5. 22.)부터 개시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제공·문의: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264-1390)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폴리오’감염국가 여행객 출국전 예방접종 철저 당부 14.05.15 다음글 용인시,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