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 다음달 15일까지 각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오예자 2022-03-14 10: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14일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하고 3개월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1만 8000명으로,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5일까지 동은 처인·기흥·수지 구청에서, 읍·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최대 5억 6000만원 22.03.14 다음글 용인시, 전기 이륜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지원…23일부터 선착순 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