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최대 5억 6000만원 오예자 2022-03-14 10: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처인구 고림동 소재 한 사업장의 축열식 연소장치 RTO 모습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000만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김진일도의원(하남1)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하고,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하남시 현직 지방의원 최초로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 22.03.18 다음글 용인시,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