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 추진, 젊은 인재 넘치는 시대 준비할 것 -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소득 상위 20%만 활용, 후원 불평등 발생 - '지방의원후원회법'과 함께 도입, 돈 없고 유능한 청년 정치인 생존 토양 만들 것 - 기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치의 성장 경로 구축해야 김완규 2022-03-28 19: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시대가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정)이탄희 의원은 28일(월) SNS(별첨 참조)를 통해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어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8%가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다.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는데, 하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0.02%에 불과해 4,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의 빈부를 양산하는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가 좁아지고, 이들을 대변할 젊은 정치인 세력의 형성과 육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탄희 의원은 세액공제 되는 정치후원금 10만 원 중 일부를 바우처 형태의 ‘전국민 정치후원금’으로 지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국민 정치후원금 바우처’가 지급되면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자유롭게 후원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0만 유권자인 선거구에 1만 원씩이면 총 10억 원이다. 1억 원씩 10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다”라며 “유권자의 손으로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 실제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비용을 급여와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다. 출마는 물론 당선 이후까지도 겪어야 할 돈 문제 때문에 선뜻 청년들이 정치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들의 후보 후원회가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만 보전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돈 없는 청년들은 빚내서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되어도, 본인 급여를 의정활동이 아닌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실정이다. 대신 지방의회 의원도 정치자금을 후원받게 하고, 이 후원금은 ‘전국민 정치 후원 바우처’로 받게 하면 청년들이 지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성장 경로가 구축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후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정치후원금법’과 ‘지방의원후원회법’이 모두 필요하다”라며 “기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치의 성장 경로를 구축해 준비된 젊은 인재가 넘치는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후원회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올해 1월 대표 발의했으며, 이 의원은 조속히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발의해서 두 법이 조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전국민 정치후원금법>으로 '돈 없고 유능한 정치인들도 생존할 수 있는 토양' 만들어야 합니다!! - 현행 정치후원금 10만 원 세액공제 등 제도는 소득 상위 20%만 활용 - 그 중 1만 원만 전국민 정치후원금 바우처로 지급하면 누구나 맘에 드는 정치인 후원할 수 있어 -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은 빚내서 선거치르고, 지방정치는 여전히 ‘고인 물’! - '지방의원후원회법'과 함께 도입하면 돈 없고 유능한 청년 정치인 생존 가능해져 현행법상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또는 25%를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 이상이 결정세액 0원입니다.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지만, 하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0.02%에 그쳤습니다. 후원의 빈부를 양산하는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는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젊은 정치인의 육성과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만원 중 일부만이라도 '전국민 정치후원금 바우처’로 전국민에 지급되고, 이를 자유롭게 후원에 쓸 수 있게 한다면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만 유권자인 선거구에 1만 원씩이면 총 1억 원씩 10명의 젊은 정치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선택권은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이 전도유망한 청년 정치인 육성에 쓰이려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도 선출직 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 후보 후원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만 보전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돈 없는 청년들은 빚내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되도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이 아닌 빚을 갚는데 써야 합니다. 출마도 돈 때문에, 선거도 돈 때문에, 의정활동도 돈 때문에 어려운 연속적인 상황들이 청년의 정치 참여와 청년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이 청년들이 정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이 후원금은 ‘전국민 정치 후원 바우처’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육성과 성장 경로를 열어줘야 우리 정치가 젊어지고, 강해집니다. 선거 때 몇몇 명사 영입에 의존하던 '영입 정치'에서 인재가 차고 넘치는 '화수분 정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후원회법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조속히 발의해서 두 법이 조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탄탄한 화수분 정치의 토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임채호, “안양시민의 ‘행복 선순환 구조’반드시 만들것” 22.03.29 다음글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