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안내 홍보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운영 안내문
서정혜 2014-05-19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당일 용인시 전지역 내의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전화 또는 우편접수(서면신청서 작성) (별지참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321-1390)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 (삼가동 558-3번지 2층)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264-1390) :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동천동 351번지 윤창빌딩 5층)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322-1390)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 (삼가동 558-3번지 3층)

 

2. 신청기간

 2014. 5. 19. ~ 2014. 6. 3.(투표일 전일) 12:00까지

※선거당일 신청자는「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6585)로 신청

3. 차량운행일시

 2014. 6. 4.(수) 07:00~18:00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