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안내 홍보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운영 안내문 서정혜 2014-05-1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당일 용인시 전지역 내의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우편접수(서면신청서 작성) (별지참조)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321-1390)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 (삼가동 558-3번지 2층)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264-1390) :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동천동 351번지 윤창빌딩 5층)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322-1390)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 (삼가동 558-3번지 3층) 2. 신청기간 ◇ 2014. 5. 19. ~ 2014. 6. 3.(투표일 전일) 12:00까지 ※선거당일 신청자는「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6585)로 신청 3. 차량운행일시 ◇ 2014. 6. 4.(수) 07:00~18:00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행정 만전 기한다 14.05.19 다음글 용인시, 2014년 관광진흥 워크숍 개최 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