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2-04-26 23:5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5d4169b4d4e8127ea5924e26e8fec7d1_1650985009_3103.jpg
김진석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튜디오의 시설은 조명 스튜디오, 자연광 스튜디오, 편집실 등을 갖춤 ▲스튜디오의 기능은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 등 ▲스튜디오 이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영상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