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2-04-27 00: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유진선 의원 이 조례안은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58%(통계청 2020년 신혼부부 통계)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거복지 대상자에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추가하고, 한부모가족과 무주택 다자녀가정도 포함시켜 공공주택의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청년층‧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대상자에 한부모가족,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 추가 ▲주거복지사업에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추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문구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 등이 주거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향후,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주거안정 정책 및 주거사다리 복원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펼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품격있는 용인특례시를 위한 노력 요구 22.04.27 다음글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