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임성근 무죄 판결, 이탄희 “큰 도둑 봐주는 세상”
- 대법원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판단
- 이탄희,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
김완규 2022-04-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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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용인정)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탄핵 소추 대상이 되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혐의가 무죄 확정난 것에 대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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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주심 민유숙 대법관)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6번째 무죄 확정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1심 판결도 임성근 전 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 불법개입행위'가 위헌이라고 6번에 걸쳐 설시하였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개입은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판단 자체를 안하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며, 더 나아가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2021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또다시 조사대상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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