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고발 등 단호히 대처할 것! 김완규 2022-05-21 08: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포곡의 육군항공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이전 대상지역을 특정한 적이 없다. 관계자들 회의 장면그럼에도 이 후보가 육군항공대를 백암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 후보 사퇴 운운하는 현수막을 건 백암 이장협의회장 함창수씨의 행위는 후보를 음해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현수막 등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이 같은 불법을 주도한 함창수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이상일 후보 캠프는 조만간 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선관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2022. 5. 20. 이상일 시민캠프 대변인 이우철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한은퇴자협회, 백군기 후보 지지선언 22.05.21 다음글 용인시 정의당 지방선거 후보-용인환경정의와 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2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