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대표발의
- 화학물질 사고의 피해확산 예방 및 하위사용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 방지 효과 기대
김완규 2022-08-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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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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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1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11,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이하 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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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2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미 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첨부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7. .

발 의 자 : 정찬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사고의 내용·사고원인·피해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받은 하위사용자일 경우, 화학물질의 물질안전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정보가 변경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됨. 그러나 하위사용자에게는 등록자가 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1개월의 전달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변경된 정보가 즉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및 화학사고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화학물질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그 정보가 하위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예고 등을 통해 변경이 예고되는 경우에도 하위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라는 화학물질관리법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31).

법률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제3항 중 경우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고한 경우로 한다.

31조 중 경우경우(29조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화학물질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화학물질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것이 예고되는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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