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서정혜 2022-08-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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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는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그에 대한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보호명령의 내용 중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원가정 분리를 하기 어려운 방임 아동 등의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기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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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이탄희 프로필사진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 “돌봄서비스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법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4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66·6호의2”, “연고자 등연고자 등, 돌봄서비스기관으로 한다.

62. 피해아동을 돌봄서비스기관으로의 돌봄위탁

50조제1항 중 5호의2 및 제65호의2, 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

51조제1항 본문 중 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5호의2, 6, 6호의2, 7호 및 제8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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