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정혜 2022-09-20 20: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현수 의원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9.20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