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증가 불구 소방시설 미비 -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안전시설 의무화 필요 - 김완규 2022-09-21 16: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1]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월)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산단 추가조성 구체화 22.09.22 다음글 주민참여예산 먼저 할 사업을 온라인 투표 해주세요 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