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 진행
- 민주·정의·기본소득·무소속 등 현역 의원 60여명 공동연명,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내 처리 완수 목표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정당 및 시민사회 제세력 힘 합쳐
서정혜 2022-09-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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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 우원식 의원|책임연구위원 : 오영환·이탄희 의원|구성의원 : 강은미 의원 등)은 오늘 27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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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탄희 프로필사진 

이번 기자회견에는 현역 의원 60여명이 공동 연명자로 이름을 올렸고, 기자회견을 주최한 생명안전포럼을 포함해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등 정당과 시민사회 제세력이 함께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문제는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 ‘손잡고’가 확보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 197건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3,160억 원을 넘고, 노동자 한 명이 소송을 당하면 1심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길게는 7년,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됐다. 

 

노란봉투법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노사 합의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였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와 가압류를 하청 노동자의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을 표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도 처리 민생 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생명안전포럼 책임연구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2,000만 시민을 위한 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별첨 기자회견문>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수! 

-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는 동료 시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그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 자체를 말 그대로 말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확보한 손배가압류소송 197건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3,160억원을 넘습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태 1심 판결에서 피고인 노동자에게 선고된 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 앞에 한 가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기간도 너무 깁니다. 한 명의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소송을 당하고 나면 1심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게는 84개월, 평균으로만 26개월 이상 걸립니다.

 

사측의 소송 제기로 하루 사이에 피고가 되어 평균적으로 2년, 길게는 무려 7년 넘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비정한 현실을 정치는 두고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는 그 본령을 외면해서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측의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분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노란봉투법 저지 움직임에 함께 맞서겠습니다!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사측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부당함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셨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 민생 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해 그 어느 때보다도 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정하는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걸친 ‘합법 파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그것을 피하려고 자신의 몸을 좁은 틀에 가둔 채 농성을 했다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이유였습니다. 

 

그런 폭력을 가하고도 불법으로 내몰아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입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모두를 지키는 법입니다!

 

약자의 불법에는 비정할 정도로 엄격하고, 강자의 불법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편파적인 법의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은 안 된다는 주장이 늘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 불공평한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파업은 생사기로에 내몰리게 되는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저항 수단입니다. 

 

그런 파업에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일가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몇몇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땅 위의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노동3권은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닥뜨렸을 때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노동3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살리는 법입니다.

 

나는 물론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법입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완수하겠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강민정 의원·강병원 의원·강은미 의원·강훈식 의원·고영인 의원·권인숙 의원·김민석 의원·김민철 의원·김상희 의원·김승남 의원·김용민 의원·김원이 의원·김의겸 의원·김철민 의원·김회재 의원·류호정 의원·문정복 의원·민병덕 의원·박성준 의원·박용진 의원·박주민 의원·배진교 의원·백혜련 의원·변재일 의원·서영교 의원·서영석 의원·설훈 의원·소병철 의원·심상정 의원·양경숙 의원·양이원영 의원·양정숙 의원·어기구 의원·오영환 의원·용혜인 의원·우원식 의원·유기홍 의원·윤미향 의원·이수진 의원(비례)·이용선 의원·이은주 의원·이장섭 의원·이정문 의원·이탄희 의원·이학영 의원·이해식 의원·임종성 의원·임호선 의원·장철민 의원·장혜영 의원·정필모 의원·최강욱 의원·최혜영 의원·한정애 의원·허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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