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없이 일어나는 지진, 건축물 내진 보강하세요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서정혜 201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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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진방재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예보 없이 일어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내진 시공 건축물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지진 방재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며,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일부 줄여준다.

 

제도에 따르면 내진 보강 민간건축물은 취득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건축물별로 차이를 둬서 줄여주고, 재산세 또한 그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에서 50%까지 줄여준다.

 

이 제도는 「지진재해대책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근거해 시행되며, 민간 부문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 5일부터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지진 방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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