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2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했다 - 공원 정비·하천 산책로 정비 등 9개 사업에 탄력 붙을 듯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 재정건전성 위해,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 오예자 2022-10-11 17: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공원 조성, 하천 산책로 정비 등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9건, 4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5억원) ▲한성어린이공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7억원) ▲성복천ㆍ정평천 산책로 정비(4억원) ▲동백지구 어린이공원 재정비(5억원) ▲삼파소하천 정비사업(6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주민안심 편의시설 설치(4억원) ▲도심 속 힐링보행길 조성사업(4억원) ▲양지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2억원) ▲죽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3억원) 등이다.국도비 지원을 받게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가 다른 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시는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하고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제267회 임시회…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22.10.12 다음글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3년 동안 회의 3번 사실상 ‘개점휴업’ 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