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2억9200만원 징수
2014 지방세 책임징수제 상반기 운영 성과
서정혜 201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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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가 상반기 지방세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체납액 2억 9200만원을 징수했다.

 

▲ 책임징수보고회

 

이는 처인구가 ‘2014년 상반기 지방세 책임징수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부터 5.6급 책임징수 담당 공무원 96명을 대상으로 1,995백만원의 목표액을 배정해 징수활동을 전개, 징수율 14.6%의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한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전화독려, 현장방문,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처인구는 향후 하반기 책임징수제 추진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밀착형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처인구는 지난 6월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구청 과장과 읍.면.동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지방세 책임징수 실적 보고회를 갖고 실적 보고와 향후 추진 방안,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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