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2-11-23 17:2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3c4fc826d49c6cc161d0095c2389660_1669192130_3238.jpg
박희정의원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