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2-11-23 17: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박희정의원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이철규 국회의원 만나 “국비 추가반영”요청 22.11.23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