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카페거리·놀이공원 안전 체크하라” - 유동인구 많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증축 특별 단속 …병원급 의료기관 점검도 - 오예자 2022-11-24 14: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거리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증축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시 관계자들이 에버랜드에서 불법증축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두 번 다시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법 건축물 등을 각별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 관계부서와 점검반을 꾸려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일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9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는 불법 증축건축물 여부를 조사하고 적치물, 공작물 등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한다. 대상은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7곳과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4곳 등 면회객이나 외래환자 등의 이동이 많아 인파·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11곳이다. 점검에서는 허가시설의 규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비상장치 설치 여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비상 상황 발생 시 환자 대비 및 이산 대책 수립 여부 등 7개분야 32개 항목을 확인한다. 점검표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했는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개축 시설이 있는지 등 안전사고 예방책도 포함됐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등 지역현안에 대해 답변 요구 22.11.24 다음글 용인특례시, 2년째‘건축행정 최우수’ 경기도 표창 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