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파견법 위반·무허가 파견업체 적발 - 근로자 37명 직접고용 시정조치, 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 사법조치 - 서정혜 2022-11-28 23: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업체 6개소에 파견근로자 37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조치를 하고, 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근로감독은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여, 20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노동조건 서면 미표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19,894천원), 퇴직금 미지급(93,925천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2,249천원) 등이다. 한편, 경기지청은 관내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 감독 결과를 포함한 파견법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파견법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여 파견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무허가 파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기업 2곳, 경기도 선정‘농식품 수출탑' 수상했다 22.11.28 다음글 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 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