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헌재투명성강화법> 발의…골프접대 의혹 재판관 징계 가능해진다 - 헌법재판소 설립 35년만에 재판관 징계절차 신설 논의 - 이탄희 의원, 골프접대 이영진 재판관 업무배제 및 징계 거듭 촉구 - 대법원장 임명 재판관 3인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 설립, 서오남 중심 재판관 구성 변화 기대 김완규 2022-12-16 20: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이 지난 8일(목) ‘헌재투명성강화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헌재투명성강화법’은 그동안 절차가 없어 법 위반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징계할 수 없었던 헌법재판관의 징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와 식사 등 향응 수수로 논란이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배제 미조치와 징계 절차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문제가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질책했는데, “징계 절차가 없으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논의했어야 한다”며 “명백한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잘못하면 징계하고 벌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을 개정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헌법재판관 징계위원회 설치 등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동안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全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에는 대법원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판사 2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분야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조인 8인을 비롯한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방식 개선으로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평균나이 59세), 남성) 위주의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며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다양성이 확보돼야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법안 원문 별첨 <법안 주요 내용> ▪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법원행정처장2. 법관 1명3.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8명 ▪ 헌법재판관의 징계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사유 및 의결 절차 신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진보당 경기도당,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1차 후보 선출 22.12.20 다음글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 엄수 결의 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