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후보자 고발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서정혜 2023-03-06 21: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3년 1월경 회원 대부분이 조합원 또는 그 가족으로 구성된 ○○조합의 산악회가 개최한 시산제에 참석해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월 6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위탁선거법」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2. 9. 21. ~ ’23. 3. 8.)중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대응 할 것”이라 밝히며, “위반행위를 신고(국번없이 1390)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관계법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바이오고교 방문해 현장회의 23.03.07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