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오·폐수 배출업체 순찰점검 강화 - TF팀 구성, 하천 및 사업장 불시점검…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도 - 오예자 2023-04-18 11: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 페수 배출업체 점검 현장 모습 용인특례시의 페수 배출업체 점검 현장 모습 용인특례시가 하천에서 페수 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인구 소재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향후 지역 내 659개의 배출시설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수로 인한 오염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수질관리 강화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역 내 업체에는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방류 여부 점검 시 업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는 일부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3.04.18 다음글 용인특례시, 수돗물 못 먹는 13곳에 상수도 뚫는다 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