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3-06-15 12: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창식 의원 이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 정책의 추진 모색 등의 교섭단체의 기능 신설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가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6.15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