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병민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화재 위험 예방할 것” - 서정혜 2023-07-13 21: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병민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상으로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구축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노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7.13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