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제2의 밀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 서정혜 2014-09-0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4일(목) 행정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밀양사태와 같은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행정청이 대집행 실행 전 이행기한을 정할 때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둘째, 행정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집행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셋째,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부상자들의 인명피해에 따른 필요한 구호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민기 의원은 “지난 6월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마을주민과 시민들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고, 식량반입이 제지되는 등 경찰을 비롯한 행정청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심야?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다보면 시민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대집행 공무원 등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장비나 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친환경 안심농축산물 생산에 앞장선다 14.09.11 다음글 이상일 의원의 ‘수원‧신갈IC’ 병기요청 후속조치로 용인시, 한국도로공사에 명칭변경 공식건의 1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