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제2의 밀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
서정혜 2014-09-05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9 4() 행정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밀양사태와 같은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행정청이 대집행 실행 전 이행기한을 정할 때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행정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집행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부상자들의 인명피해에 따른 필요한 구호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6월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마을주민과 시민들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고, 식량반입이 제지되는 등 경찰을 비롯한 행정청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야?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다보면 시민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대집행 공무원 등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장비나 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