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지원
노후․불량주택 개량, 철거후 신축 주택전용면적 85㎡이하 가능
서정혜 201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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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을 장기간 저리(최장20년, 2~2.7%)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등이다.

 

대출조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가능하다.

 

대출절차는 신청인이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을 방문,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안내받은 후 해당구청 건축과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 지급은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50%를 지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주택과, 해당구청 건축과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거환경팀 031-324-2407)

 

주택유형 대출한도

구 분

대 출 조 건(‘13.4.25~)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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