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지원 노후․불량주택 개량, 철거후 신축 주택전용면적 85㎡이하 가능 서정혜 2013-09-0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을 장기간 저리(최장20년, 2~2.7%)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등이다. 대출조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가능하다. 대출절차는 신청인이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을 방문,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안내받은 후 해당구청 건축과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 지급은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50%를 지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주택과, 해당구청 건축과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거환경팀 031-324-2407) 주택유형 대출한도 구 분 대 출 조 건(‘13.4.25~)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013년‘물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13.09.09 다음글 용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민설명회 개최 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