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
서정혜 2023-11-15 20:4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1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d2889925a09826c68d030317606cfdb7_1700048881_1509.jpg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계획 변경 예정지인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처인구 역북동 807번지 일원)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처인구 역북동 267-7)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 사업지(모현읍 곡현로619번길 77)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d2889925a09826c68d030317606cfdb7_1700048936_9577.jpg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 사업지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이번 달 열리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d2889925a09826c68d030317606cfdb7_1700048954_5317.jpg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가 선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