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전 송주법 용인지역지원사업 설명회 홍보
송·변전시설 인근 보상, 모현면 능원리 등 수혜 관련
서정혜 201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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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역별로 개최 중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홍보에 나섰다.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은 송전탑과 변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담은 것으로 지난 7월말 시행됐다.

 

지원을 받게 되는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은 송전선로의 경우 765㎸는 1㎞이내, 345㎸는 700m 이내이며 변전소는 765㎸는 850m 이내, 345㎸는 600m 이내로 용인시의 경우 3만1천여 세대가 보상지역에 포함됐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모현면, 원삼면, 양지면 등 지역별로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2014년 10월까지 지원사업 종류별 신청서를 접수해 2015년부터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원사업 안내와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게시하고 주민 대상 홍보에 힘쓰고 있다.

 

지원사업은 각 가구별 전기요금 지원을 비롯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 등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사용되며 세대별로 직접 지원하거나 공동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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