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법령 개정 건의” 강력 요구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2%에 불과... 문제 해결 시급
○ 학생들에게 피해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 요구
김완규 2023-11-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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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 개정 건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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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법령 개정 건의 강력 요구 

 

 윤태길 의원은 이날 진행된 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3년간의 납부율을 검토한 결과 12.7%로 확인되었으며,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제제로 학교 운영비 삭감 규모가 최대 3%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 운영에 악순환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에 다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경비로, 교직원연금보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해당된다”며, “이러한 부담금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건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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