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법령 개정 건의” 강력 요구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2%에 불과... 문제 해결 시급 ○ 학생들에게 피해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 요구 김완규 2023-11-23 10: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 개정 건의를 촉구했다.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법령 개정 건의 강력 요구 윤태길 의원은 이날 진행된 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3년간의 납부율을 검토한 결과 12.7%로 확인되었으며,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제제로 학교 운영비 삭감 규모가 최대 3%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 운영에 악순환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에 다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경비로, 교직원연금보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해당된다”며, “이러한 부담금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건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규 경기도의원,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국-보건건강국 노인 TF 구성해야” 23.11.23 다음글 김선영 의원, 총액 인건비 인상기준과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하는 역차별 해소해야 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