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해양레저산업 총괄하는 법률 없어 … 해양레저산업 육성·경쟁력 향상 위한 기본법 필요” 김완규 2023-11-30 09: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근거를 담은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resize]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해양레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 육성과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삶의 형태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해양레저 시장의 규모는 10년 사이에 약 15배 성장했고,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빛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관리, 판로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해양레저산업발전법」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1. 30.발 의 자 : 김주영 김경협 김정호 소병철 어기구 윤후덕 이수진 정일영 정태호 진선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통적으로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어 해양레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레저는 다수의 국민이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해양레저와 관련된 현행법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해양레저산업 인력의 자질․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레저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다.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라. 해양레저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사. 국가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안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3조).아. 국가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해양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또는 해양레저기구를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장비·기구의 제조 및 유통,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레저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산업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확대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해양레저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당해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와 그밖에 기본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해양레저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협회의 설립) ① 해양레저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해양레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해양레저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5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8조(해양레저산업 종사 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연수기관은 매년 전문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기술과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과 운영기법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해양레저산업 교육과정의 확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해양레저산업 교육과정의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자격제도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해양레저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센터의 건립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1조(판로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여 판로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레저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재정·금융·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양레저산업 안전)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안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레저기구의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구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레저기구 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관련 장비 등의 구조·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제14조(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2.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제15조(통계의 작성·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레저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레저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성복동 LG빌리지2차 인근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한 타당성 조사 계획 23.11.30 다음글 권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