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선6기 종합적 도시계획 수립 추진
사람 중심 도시관리와 도시재생, 규제합리화 2대 방향
서정혜 201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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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민선6기 시정방향에 맞춰 개발 위주의 성장에서 사람중심의 도시관리와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는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도시계획의 주요 골자는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화된 도심활성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관리, 지구단위계획 정비·관리 등이다.

 

 

우선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별로 견폐·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입지 가능한 건축물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13개 항목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76건의 규제를 완화한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은 10~20%, 용적률은 10~300%까지 상향 조정된다.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건폐율의 경우 1종전용주거지역은 현행 40%에서 50%로, 준주거지역은 60%에서 70%로, 중심상업지역은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용적률은 1종일반주거지역이 180%에서 2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450%로, 중심상업지역은 1,000%에서 1,100%로 상향된다.

 

건축조례도 개정해 용인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기준을 완화, 분양건축물 3,000㎡ 이상을 10,000㎡이상으로,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100실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허용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최대한 높인다. 용도 지역 내 입지 가능한 건축(시설)물은 순차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정책으로는 2020용인시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의 용도 지역을 현실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변경 등을 검토한다. 또 인허가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해 지역문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15년 이전 예정인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기흥구 언남동 일원, 111만4000㎡)에는 특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심의·확정한 부지활용계획안에 따라 전문의료 및 체류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료복합타운을 추진, 경제 기반 확대를 통한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보상을 추진하거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시설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제안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 미 추진 시설의 경우 조속한 사업 추진방안이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 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에버랜드가 지난 9월 말 제출한 유원지 개발계획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등에 대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화된 주거·상업지역에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관리에도 나선다. 지구단위계획 주거·상업지구로 지정된 김량지구(약20만㎡), 서천지구(약36만㎡), 성복지구(약8만㎡), 언남지구(약6만㎡) 등에 주거·상업 복합단지 유치 또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민간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비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중심의 적극적인 개발사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상대적 낙후지역인 처인구에는 우선 정비를 추진해 처인,기흥,수지 등 3개 생활권별 조화로운 도시환경과 상생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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