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정혜 201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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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국회의원

 

[ 경기도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1. 용인 경전철 국비지원, 경기도 역할 중요

2. 인덕원선 흥덕 경유,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야

3. 서울 출퇴근 수도권 광역버스 업무, 경기도가 맡아야.

4.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5. 또 다른 대형재난 노후저수지 안전대책 시급

 

 

용인 경전철 국비지원, 경기도 역할 중요

○ 용인경전철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B/C(편익) 1.55 라는 결과를 도출한 사업임. 따라서 당초 타당성분석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함.

- 시작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깊게 관여한만큼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경전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함.

- 용인경전철 지원 관련해 경기도의 답변은 “환승할인 시행 시 발생되는 환승손실금 일부지원(30%)”에 불과함.

 

○ 도내 버스, 택시 업계에 연간 수천억씩 국도비 보조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임. 경전철이야말로 100% 대중교통에 서민교통임.

-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운영적자, 국비 지원 이루어지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하며, 도비지원 방안도 추진해야 함.

 

인덕원선 흥덕 경유,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야

○ 경과

- 인덕원선은 2011년 조건부 예타 통과함 (B/C=0.95, AHP=0.515)

(조건 : GTX 또는 동탄1.2호선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타당성 재조사 필요)

- 이후 GTX가 확정되고 동탄1.2호선이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 KDI에서 이를 감안해 2차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중.

 

○ 현 예타 재조사의 문제점

- 2011년 1차 예타 결과에서는 광교지구와 흥덕 인근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2차 예타 재조사에서는 B/C를 높인다는 이유로,

- 아주대와 법원사거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고, 노선이 비슷한 동탄1호선(흥덕경유)을 백지화하려 함.

 

○ 경기도는 ‘14. 7.15.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 인덕원선이 예타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국토부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해야.

-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인 동탄 1.2호선 변경할 계획.

- 동탄 1.2호선 사업시행주체(경기도)의 변경

 

⇒ 이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동탄 1.2호선을 무력화해 당초 동탄 1.2호선 건설을 믿었던 주민들로 하여금 경기도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임.

 

○ 인덕원선 B/C를 높이기 위해 기존 동탄1호선을 백지화해야 한다면, 당초 동탄1호선에 반영되었던 용인 흥덕을 인덕원선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함.

- 그래야 당초 흥덕지구에 전철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향후 용인경전철과의 연계를 통한 전철 이용객 증대 효과도 가져 올 것임.

 

○ 흥덕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임에도 버스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전철역 반드시 필요함.

- 인덕원선이 현재 재조사 진행중인 노선으로 예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반드시 용인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이 되도록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야 함.

 

서울 출퇴근 수도권 광역버스 업무, 경기도가 맡아야

○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수도권 광역버스의 특징.

- 형식적인 인허가권은 시군에 위임.

- 실제 노선과 증차 등 업무협의는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지자체 간 진행.

- 복수의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 다수 있음.

- 인접 시군 간 노선 및 운행횟수 등 관련 갈등 야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에 따르면,

-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그 중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고속형시외버스를 제외한 버스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였음.

 

○ 문제는 시도지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군에 재 위임함으로써 각각 버스회사별로 인허가권을 가진 인접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

- 경기도의 경우 차고지가 어디냐에 따라 시장 군수가 인허가권 가짐에 따라 노선변경 및 증차 문제 등으로 인접 지자체 간 잦은 갈등 유발.

 

○ 현재 지자체별 재위임 현황

- 서울과 인천, 대전 등 광역시는 버스업무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직접 수행. 일부 징수업무 및 택시업무의 경우만 자치구에 위임.

- 도의 경우는 대부분 업무를 시군에 위임.

 

○ 수도권인 경기도는 지방과 다른 특수성으로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도가 직접 버스업무 권한 행사해야.

- 지방과 달리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더불어 하나의 대도시권 형성.

- 도시개발로 인해 인접 시군 간 경계 모호.

-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 증가

- 실제 서울시와의 버스정책 협의 시에도 인허가권자인 시군 외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음.

- 관내 권한만을 가진 시군은 인접 시군과 민원 발생 시 해결 불가능.

 

⇒ 인접 시군 간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설 필요 있음.

⇒ 시군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시내버스와 수도권광역버스 업무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임에도 기초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므로, 최소한 수도권광역버스에 대한 인허가 권한은 경기도로 환원 조치가 타당.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 지난 10월 6일 환경부 경기도내 3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 용인 기흥, 의왕 왕송, 시흥 물왕

 

○ 관련 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2항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흥저수지를 환경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한 것은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 ‘13. 7. 9. 환경부장관이 직접 방문하기도 함.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제3조 : 경기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1항 :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중점관리저수지 관련 경기도의 대책 필요.

 

 

○ 기흥저수지는 농업기반시설로 농어촌공사가 관리중이나 수질개선에 소극적.

- 농업용에서 일반저수지로 전환되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수질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임.

 

○ ‘13.12.31.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의 주요내용은,

- 수질개선에 소극적인 농어촌공사를 대신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용에서 일반용으로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 실제 기흥저수지 주변지역은 도시화로 인해 농경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실이 용인,화성,오산,평택 등 4개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기흥저수지가 농업용저수지에서 폐지되더라도 관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답변.

 

⇒ 기흥저수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이어 일반저수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 다른 대형재난 노후저수지 안전대책 시급

 

 

○ 저수지는 전국에 총 17,477개소가 조성되고 있고, 농어촌공사가 3,372개소, 지자체가 14,105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음

○ 전체 저수지 중에 축조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는 12,148개소(69.5%)로 이 중 지자체 관리는 9,865개로 7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 저수지 현황

관리기관

합 계

준공후 50년이상 경과

비 고

합 계

17,477

12,148(69.5%)

 

농어촌공사

3,372

2,283(67.7%)

 

지 자 체

14,105

9,865(70.0%)

 

 

○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는 대부분 설계홍수량이 100년 빈도 이하로 설계되어있어 최근처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붕괴위험이 높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특히,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경우 주변 도시개발로 인한 농지면적 축소로 수혜면적이 감소되어 지자체 관심이 소홀해지고,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충분한 보수보강 예산확보가 어려워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경기도 내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옥촌(여주)‧대관(이천)저수지가 붕괴되었으며 금년에도 장풍저수지(여주)에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저수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저수지 360개소 중 농어촌공사가 101개소, 시‧군이 259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 이 중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가 166개소로 64%에 달하고 있어 재해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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