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올해 1~6월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이동 사유 발생 5000필지 대상 - 서정혜 2024-07-04 22: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사 전경 토지 특성 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토지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토지 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학교 주변 비탈면 안전관리 대책 논의 24.07.04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현충탑 참배하며 제9대 후반기 활동 시작 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