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미천·완장천 등 수해복구 연내 완료 - 7월18일 집중호우 때 수해 발생한 하천시설 20곳 대상 긴급공사 추진 - - 연내 복구완료 위해 성립 전 예산편성 국도비 포함 13억2천만원 투입 - 서정혜 2024-08-15 19: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 때 수해가 발생한 청미천 등 하천 20곳에 대해 긴급공사에 착수해 연내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용인시가 자전거도로가 손상된 대대천에 복구공사 안내를 한 모습 용인시가 완장천 수해지역에 복구공사 안내를 한 모습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수자원면허를 보유한 용역사를 통해 실시설계를 조속히 진행하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등으로 도비 8억 5,145만 원, 시비 4억 7,780만원 등 13억 2,925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긴급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가재월리 974-1 일대 제방 보수가 필요한 청미천과 완장천, 한천 등 지방하천 10곳과 고림동 389-8 일대 자전거도로 일부가 훼손된 대대천을 비롯해 금학천, 정지천, 당하천 등 소하천 10곳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고, 산책로 데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20여 곳에 대해 즉시 국도비를 신청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며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또 신속한 설계와 긴급공사 발주 등을 통해 동절기가 오기 전 복구를 끝낼 계획이다. 시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하천과 하수도를 집중적으로 준설하고 차수벽을 보강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처인구 백암면 등 일부 지역에는 하루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는 등 2년 전 장마에 비해 단기간에 더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피해를 줄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수해가 발생하면 해를 넘겨 다음 해 장마철까지 복구가 늦어지곤 하였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한 행정이 성과를 내서 용인이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받아” 24.08.15 다음글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희망기업 모집 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