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미천·완장천 등 수해복구 연내 완료
- 7월18일 집중호우 때 수해 발생한 하천시설 20곳 대상 긴급공사 추진 -
- 연내 복구완료 위해 성립 전 예산편성 국도비 포함 13억2천만원 투입 -
서정혜 2024-08-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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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 때 수해가 발생한 청미천 등 하천 20곳에 대해 긴급공사에 착수해 연내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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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자전거도로가 손상된 대대천에 복구공사 안내를 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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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완장천 수해지역에 복구공사 안내를 한 모습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수자원면허를 보유한 용역사를 통해 실시설계를 조속히 진행하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등으로 도비 8억 5,145만 원, 시비 4억 7,780만원 등 13억 2,925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긴급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가재월리 974-1 일대 제방 보수가 필요한 청미천과 완장천, 한천 등 지방하천 10곳과 고림동 389-8 일대 자전거도로 일부가 훼손된 대대천을 비롯해 금학천, 정지천, 당하천 등 소하천 10곳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고, 산책로 데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20여 곳에 대해 즉시 국도비를 신청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며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또 신속한 설계와 긴급공사 발주 등을 통해 동절기가 오기 전 복구를 끝낼 계획이다.

 

시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하천과 하수도를 집중적으로 준설하고 차수벽을 보강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처인구 백암면 등 일부 지역에는 하루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는 등 2년 전 장마에 비해 단기간에 더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피해를 줄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수해가 발생하면 해를 넘겨 다음 해 장마철까지 복구가 늦어지곤 하였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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