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대폭 상향에도 최대 1인당 4.5억, 전국 평균 1억 넘게 부과된다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재건축부담금 여전히 높은 수준, 수도권 주택공급 발목 잡아
- 서울 31개 단지가 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 1인당 평균 1억 6,677만원, 4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 2곳
- 김은혜 의원 “재건축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
김완규 2024-09-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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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의 1인당 평균 부과예상액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최대 45천만원, 평균 15백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의 1인당 부과예상액

올해 3월부터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김은혜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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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31곳의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16,6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31곳 중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4억원 이상인 단지는 2,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단지는 3,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단지는 6곳으로 밝혀졌다.

전국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에서는 2곳의 단지가 1인당 2억원 이상의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고, 대전의 경우는 1인당 3억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었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급등해 분담금도 치솟는 마당에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주택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주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라며,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의 1인당 부과예상액

(단위: 억원)

 

단지명

1인당

부과예상액

단지명

1인당

부과예상액

단지명

1인당

부과예상액

1단지

0.0

24단지

2.2

47단지

0.1

2단지

1.3

25단지

0.4

48단지

0.3

3단지

0.4

26단지

1.1

49단지

0.1

4단지

0.0

27단지

2.3

50단지

1.0

5단지

0.0

28단지

0.9

51단지

0.1

6단지

3.0

29단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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