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안전한 자동차 문화’정착 앞장선다 무보험 운행 사건 정리기간 운영, 차량 검사명령 통보 등 진행 서정혜 2014-12-0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자동차 수요 증가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의무보험에 가입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전국 교통단속 CCTV에 적발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용인시로 통보되는 건수가 연 평균 1,4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시민의 안전한 교통생활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보험 운행 사건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가 이번에 무보험 운행 사건에 대해 특별정리기간을 정한 것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운행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 주기가 쉽지 않아 이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무보험 운행차량은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2,216건이며, 시는 순차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속대상 중 1회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방지와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통고처분을 통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시민 안전 확보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및 배출가스나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불법개조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검사명령,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가 도래한 차량 통지뿐만 아니라 장기 검사미필 차량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자동차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법령 숙지가 이루어 지지 않아 해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 자동차 관련 법령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바른 자동차 관련법 이해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역 앞 환승정류장 개선공사 완료 14.12.02 다음글 용인시, 새내기 공무원 임용식 14.12.02